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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매출 5000억원은 처음이지?…아마 국제거래 세무조사도!”
“어서 와~ 매출 5000억원은 처음이지?…아마 국제거래 세무조사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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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담해진 한국 대기업들의 지구촌 거래 밀착 감시한다
— 대기업들 대용량 전산서버 초고속 분석할 역량 지속 보강했다
— 1급 지방국세청+인천국세청에는 국제거래 현장 분석팀도 급파

동국제약, 보령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오스템임플란트.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국내 제약사 중에서 지난해 매출이 5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최근 2~3년간 본격 해외 진출에 가속 페달을 밟은 점 등이 공통점이다.

이들 외에도 CJ헬스케어, 대웅제약 등 다수 제약사가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해외 임상 등을 서둘러왔다. 연구개발(R&D)에도 과감한 투자를 해왔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올해 국세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는 점.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 전부터 매출 5000억원이 넘는 업체들 중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거래 빈도나 비중이 증가한 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주된 표적이 돼 왔다.

국세청은 실제 작전에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를 높여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올해도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기업 기준을 종전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 2018년 한해동안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꼴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수치였다.

매출 5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16%(430개 중 69개), 2017년 16.9%(437개 중 74개), 2018년 24.1%(461개 중 111개)다.

2019년에는 더 늘어났을 것이고, 올해는 더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에 주요 회계자료를 저장하는 한편 그간 오라클, SAP 등 그룹웨어 시스템엔지니어링 업체에 외주를 줬던 회계인프라를 자체 구축(한화그룹 등)하는 추세를 주목해 왔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크고 고도화 된 회계데이터를 단시간 안에 분석해 미심쩍은 해외거래를 적발해 내려면 국세청의 실력도 만만찮아야 하기 때문.

지주회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그룹 계열사들의 전사적자원관리스로그램(ERP)를 분석하고, 세무조사 요원들이 주요 자료를 지우거나 숨겨둔 정황을 감추려는 기술도 고도화돼 국세청도 버거워 졌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국제조사 실무를 진두지휘했던 한 지방국세청의 국장은 “세무조사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회계 부서 컴퓨터와 서버에 접속, 최근에 지워졌거나 변조된 데이터부터 분석한다”면서 “국세청은 포렌식 조사 기법을 동원해 지워지거나 숨겨진 자료를 복구해 내는 데 적잖은 투자를 해왔다”고 본지에 밝혔다.

지난 2019년 연말에는 대용량 전산자료 고속검색시스템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정부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예산을 들여 연구개발, 구축한 것이다. 비트단위(bitwise) 검색에 의해 대용량 저장매체에서 특정 키워드나 통상적인 표현(regular expression)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적용하는 ‘대용량 데이터 고속 검색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종전 60개 수준이던 데이터 분석 서버를 작년에 100개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세청 국제조사 전문 인력들은 1급 지방국세청장이 지휘하는 서울・중부・부산국세청에서 관내 법인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일 경우, 해당 법인이 매출 5000억원이 넘으면서 해외거래가 많다면 포렌식 전문가 등 전문가를 세무조사 현장에 파견, 직접 지원한다.

인천국세청은 2급 지방국세청장이 지휘하지만, 국내 주요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 해양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 등과 긴밀한 네트워킹이 필요해 국세청이 국제조사 인력을 지원하는 지방국세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조직 안팎의 국제조세 전문가들과 주요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자체 국제조세 조사 관련 지식을 축적, 이전가격(TP) 쟁점을 추리고 과세논리를 개발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자본거래 등을 활용한 역외 조세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돼온 금융분석 역량도 크게 강화, 세무조사 인력들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따른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각국 국세청과 합이하고 있다.
사진은 김현준(왼쪽) 국세청장이 지난 12일 사빈 사미타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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