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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시지가 7.89%↑…보유세 부담 가중될 듯
올해 서울 공시지가 7.89%↑…보유세 부담 가중될 듯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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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승률 13.87% 비해 ‘반토막’…다만 전국 시도 중 최고 수준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2억에 달해…17년째 1위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올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8% 가까이 상승했다. 상승률이 작년 13.87%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최근 10년 서울 평균 상승률인 5.07%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33%다. 작년 상승률 9.42%보다 3.09%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의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7.89% 올라 평균을 웃돌았다. 뒤이어 대구(6.80%), 광주(7.60%)가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25개 구의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11.16% 상승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순이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169.3㎡)가 차지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04년 이후 17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다. 

이 부지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1억9900만원으로, 전년 1억8300만원 대비 8.7% 올라 1㎡당 2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사진=연합뉴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사진=연합뉴스

작년 21.93%까지 올랐던 중구의 경우 올해 상승률은 5.06%로 내렸고 종로구도 상승률이 13.57%에서 4.11%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작년 중구 명동 화장품매장 네이처리퍼블릭 등 일대 고가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두배인 100%씩 올리며 대규모 공시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중구나 종로구 등지의 공시지가는 작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만큼, 올해에는 인상 폭을 대폭 완화해 전체적인 공시가 현실화 계획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남구의 경우 작년 23.13%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며 공시가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강남구에선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강남구청은 앞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3% 오른다는 통보를 받고 공시가격 변동률을 8.68%로 내려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오히려 공시지가가 올랐다.

강남구는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와 테헤란로변 상업지대의 일부 토지가 올해 25~30%씩 오른다는 통보를 받고 “작년에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세금부담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동 GBC 부지(7만9341.8㎡)는 ㎡당 공시지가가 작년 567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14.64% 올랐다.

서초구도 애초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상승률은 8.65%였지만 의견청취 이후 오히려 8.73%로 올랐고 송파구도 8.85%에서 8.87%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성동구는 작년 16.09%에 이어 올해도 11% 넘는 상승률로 서울 25개 구 중 1위를 기록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성수동 카페거리와 서울숲 인근 지역 등지의 꾸준한 개발로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동구는 애초 통보받은 변동률과 이날 발표된 수치와 차이가 없었다.

동작구의 경우 흑석뉴타운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10.61% 오르며 서울 구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송파구에선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가 ㎡당 가격이 46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2.17% 올랐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에 걸려 미반영됐던 보유세가 올해로 이연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보유세가 나오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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