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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매점매석 마스크 해상 불법 반출 특별단속
해경청, 매점매석 마스크 해상 불법 반출 특별단속
  • 연합뉴스
  • 승인 2020.0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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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식약처 등과 공조·…"해상 검역망 강화"

해양경찰청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상을 통한 방역물품 불법 반출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국산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방역물품을 매점매석한 뒤 해상을 통해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와 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을 가공한 물품의 밀반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마스크 밀반출 행위는 국내외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문 중개인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지방청별로 특별단속반을 꾸려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관세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상 검역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수요 증가를 이용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범죄 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신종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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