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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 분류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 분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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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질의회신을 요약 공개해 기업회계 실무에서 K-IFRS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관련해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질의회신의 공개기준은 상반기 질의회신은 그 해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를 일반원칙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31일 9개 질의회신 내용의 요약을 공개했다. 

국세신문과 일간NTN은 기업회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 분류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9-I-KQA017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6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6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8

색인어

ㅁ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재고자산, 무형자산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 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 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 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 분류

배경 및 질의

1.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2.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 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회신

4. 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5. 회신대상은 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➁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➂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한다.

6.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7. 질의대상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8.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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