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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에 2조원 푼다
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에 2조원 푼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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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신보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통해 대출‧금리 우대 실시
피해 中企에 산은 최대 50억원, 중진공 최대 10억원 대출 등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추진…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실시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이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금리를 우대해 준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KDB 경제활력제도 특별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1.0%포인트(p) 금리가 감면된다.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산업은행 영업점에서 융자상담 후 은행 여신승인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고, 최대 1.0% 금리를 감면해 준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대(對) 중국 수출입 관련기업으로, 제품의 생산과 구매 및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이번 사태로 영업 및 매출에 애로가 발생한 음식·숙박·여행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1.2%p 차감한다.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은 0.3%, 중소기업은 0.5%p 금리를 감면해 준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을 해 준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이내를 포함해 5년 이내다. 

이번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광·여행·숙박·공연·여객운송 중소기업 중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중국 대상 수입·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지원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규보증을 지원해준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며, 보증료율을 1.0%로 고정해 준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이 기존에 받은 대출과 보증 등은 만기와 원금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정부는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등 약 230조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하기로 했다. 

2020년 공급이 계획된 정책금융 규모는 산은 45조, 기은 51조, 수은 28.1조, 신보 50.4조, 중진공 4.6조, 소진공 2.3조, 기보 21조, 지역신보 25.5조원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는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이 대상이다. 

영세상인은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지원책으로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계획도 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 총 200억원 규모 자금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총 1000억원 규모로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우대하며,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감면한다.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지원책으로는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을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금년 중 약 4400억원의 미소금융 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산은 0.3조원, 기은 0.1조원, 수은 1조원, 신보 0.3조원, 기보 0.1조원, 지신보 0.1조원, 중진공 250억원, 소진공 2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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