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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나허-GE 바이오부문 결합에 “한쪽 자산 매각하라”
공정위, 다나허-GE 바이오부문 결합에 “한쪽 자산 매각하라”
  • 연합뉴스
  • 승인 2020.02.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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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제품 ‘경쟁제한’ 판단…바이오공정 제품 기업결합 최초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미국 기업의 바이오의약품 공정·소모품 사업 부문 결합에 대해 “경쟁을 제한한다”며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공정위는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이하 다나허)의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General Electric Company·이하 GE) 바이오의약품(BioPharma) 사업 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소모품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필요한 설비·소모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 가운데 결합 당사자인 2개 회사 중 한쪽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8개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이다. 마이크로캐리어는 세포배양기 내 세포가 부착되는 표면을 말하고, 스키드·컬럼·레진 등은 세포 덩어리(cell mass)를 분리·분석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작업을 위해 필요한 설비나 소모품들이다.

공정위는 ‘시장 집중도’ 분석을 통해 두 기업의 결합으로 8개 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결합 후 다나허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 제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됐다.

다만 이외 24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경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두 기업의 결합은 바이오공정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 수준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따라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고,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 내 기업 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황 과장은 “앞서 EU 경쟁당국도 우리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고, 조만간 공개될 미국 경쟁당국의 판단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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