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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
  •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01.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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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와라와” 치과병원 및 “와라와 송파”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B는 A와의 약정에 따라 그 치과병원 중 “와라와 송파” 치과병원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B는 자신의 이름으로 “와라와 송파” 치과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잠실세무서장에게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5000만원, 2012.7.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6000만원을 각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와라와” 치과병원 및 “와라와 송파”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 사업자인 A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A가 명의사업자인 B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B의 근로소득 자료를 잠실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잠실세무서장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6.1.11. B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원(무신고가산세 30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00만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7000만원(무신고가산세 30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000만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했다.

한편 잠실세무서장은 A가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B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B가 2011년과 2012년에 납부한 세액을 A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A가 체납한 세액에 충당했다.

B는 2016.4.14. 조세심판원에 “B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6.9.30. 기각되자, “잠실세무서장이 B에 대해 2010년,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A는 와라와 치과병원 및 와라와 송파 치과병원의 실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치과의사 B를 와라와 송파 치과병원의 실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B명의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던 것인데, 국세청은 B명의로 와라와 송파 치과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을 A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고 B를 통해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A가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했다.

한편, B는 위 병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A에 고용된 근로소득자였기 때문에 A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에게 소득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세처분 취소를 다투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청구를 했어야 하지만 B는 2016.1.11.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지난 2016.4.14.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 취소를 구하는 대신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는 가산세 무효 확인을 청구한 것이다.

 

즉, B가 구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는 입장이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받는 것은 취소 판결을 받는 것 보다 훨씬 어렵다.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B의 경우 실제로는 A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사업소득인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고 B가 이미 사업소득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은 B가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므로 B가 이미 납부한 세액의 법률효과가 A가 아닌 B에게 미치는 것이라면 B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 이 사건에서 잠실세무서장은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니 사업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A에게 효과를 미치는 것이어서 B는 납부한 세액이 없으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B가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B가 납부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B에게 귀속되고 실제사업자인 A가 B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B가 납부한 세액이 B가 체납한 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B가 납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잠실세무서장이 B에게 B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무엇에 대한 종합소득인지를 잘못 기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세금 납부의 효과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아닌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명의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법문 그 자체를 보다 충실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납세자에 보다 친화적인 판결이라 하겠다.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2018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법학석사)
•2006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19~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2015~2019 국회입법지원위원
•2014~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2014~2015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09~2012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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