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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 업무량·조사인력 고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관할 조정
세무관서 업무량·조사인력 고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관할 조정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20.01.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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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4)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자금출처조사란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에 상환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번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이어, 증여추정 내용 및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조사담당부서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2. 자금출처 확인 및 조사의 유형

라. 증여추정

1) 증여추정의 배제

가) 미입증금액 규모에 따른 증여추정의 배제

자금출처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미입증금액 규모에 따른 증여추정의 배제(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②).

미입증금액=취득재산가액-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미입증금액 규모에 따른 증여추정의 적용과 배제>

증여추정 배제 미입증금액<Min[재산취득가액·채무상환가액×20%, 2억원]

증여추정 적용 미입증금액≥Min[재산취득가액·채무상환가액×20%, 2억원]

 

나) 연령별 재산취득·채무상환 금액기준의 증여추정 배제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45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제1항).

 

<연령별 재산취득·채무상환 금액기준의 증여추정 배제>

 

 

 

 

 

주)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2) 증여추정의 적용방법

가) 재산취득·채무상환 시 매 건별 적용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취득·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추정(재산)가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증여세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증여시점에 따라 각각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증여추정금액도 증여시기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재산 취득시기별로 그에 대응되는 자금원을 소명받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일정기간 총취득재산가액과 총소명금액을 가지고서 소명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매 건별로 증여추정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

① 여러 건을 한 건의 취득재산으로 적용한 사례

개별 취득재산별로 취득자금을 소명하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다수의 취득재산을 한 건의 취득재산으로 보아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동 취득재산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납세자가 동일한 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유소 및 해당 아파트는 취득시기, 재산종류 등을 고려할 때 한 건의 취득재산으로 보고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4서15 2004.5.19.).


② 여러 건을 연도별로 적용한 사례

증여추정은 취득재산별로 그 취득자금을 소명해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소명대상금액을 연도별로 산출한 다음 납세자가 제시한 소명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해 각 연도별로 그 부족분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개별 취득자산별로 취득자금을 소명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명대상금액과 소명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해 증여가액을 산정했으므로 미입증금액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국심 1999중2452 2000.7.21.).

 

마. 자금출처 조사의 관할

1) 수증혐의자가 거주자

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2)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3)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하고,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상증세법 제5조에 따른다.


4) 조사관할의 조정

지방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국세청 산하조직의 자금출처 조사담당부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사의 하나인 자금출처조사는 각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1) 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에서는 상속세·증여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업무, 유형자산, 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상속세·증여세(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의 업무를 분장한다.


2) 서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을 담당하는 조사관리과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로 구분된다.


3) 중부청 조사2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조사를 계획하고 배정하는 조사관리과와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1과 및 조사2과로 구분된다. 서울청 조사3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기타청 조사국

부산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각 조사2국에서 고액자료에 대한 조사를 계획·수립하고 수행한다.


5)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

관할세무서 재산세(재산법인세)과 재산조사팀에서 고액자료 외의 자료와 지방청에서 위임한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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