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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세액공제…내친김에 카드로 무이자할부까지?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세액공제…내친김에 카드로 무이자할부까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1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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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달 16~31일까지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 이용하세요!”
— KB국민카드, “자동차세 포함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카드납부땐 6개월 무이자할부!”
— 카드사, “국세에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는 여전히 숙제…수수료율은 재작년에 반감!”

반기에 한번씩 일년에 두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몫에 납부하면 세액 10%를 할인받는데, 이를 특정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고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무이자할부 납부해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go.kr)과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STAX), 구청 전화만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뒤 해당 차를 폐차하거나 판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로 이사할 경우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KB국민카드는 13일 “회원이 상반기 중 5만원 이상 국세나 지방세를 보유한 카드로 납부하면 최고 6개월 완전 무이자할부로, 10개월간 부분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28일 마감인 부가가치세나 5월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관세 등 국세 납부 때 KB국민카드로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세와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납부 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과태료와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은 물론 수도요금과 국유지 임대료 등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무이자할부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들은 다만 KB국민카드로 무이자할부납부 하더라도 국세는 0.8%, 과태료와 범칙금은 1%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반면 지방세 납세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지방세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는데 국세만 물리니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작년 10월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이나 됐다. 심 의원은 당시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였다가 2018년 5월 0.8%(체크카드는 0.5%)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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