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적자에 비이성적 건강보험료까지…‘망연자실’ 자영업자
적자에 비이성적 건강보험료까지…‘망연자실’ 자영업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10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객관적 소득자료 없으면 무조건 최다월급직원 건보료 적용
- “법령근거 없이 건보공단 내부지침으로 부과…재산권 침해”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했더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률이 아닌 자체 지침에 따라 주먹구구로 서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책정, 나라 안팎 경기하락으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월급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객관적 소득자료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직원과 똑 같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간주, 무조건 해당 사업장 종사자 중 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은 최근 주간 <국세신문>에 기고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통해 본 자영업자의 비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사업이 잘 안 돼 자기 급여를 못 가져가는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최고 급여를 받는 직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가혹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자영업자는 결손이 나더라도 사업장 내 최고 급여를 받는 직원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10년간 이월공제가 되는 소득세와 달리 이월공제도 못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자가 지속돼도 매년 전체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니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고 경기불황이 지속돼 사업하기가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소득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자영업자가 손실이 나면 자기 월급은 고사하고 돈을 꿔서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데, 최고 월급 직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강하게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또 “법에 건보료 부과 근거가 없고 건보공단의 내부 지침에 따라 건보료를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하는 게 현실”이라며 “재산권 침해가 분명하고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 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재산’과 ‘소득’으로 이원화, 또 다른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는 점도 지적됐다.

김 회장은 “정부가 부동산대책과 공평과세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권장, 이에 따르는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부인 명의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부인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급여가 지급되는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경영해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이 잘 안 돼 그 소득금액이 직원 중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급여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직원의 보수월액을 해당 자영업자의 보수월액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수월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하되, 수입 확인이 어려울 땐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4.9%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득이 줄어드니 종업원 고용도 어려워 종업원 없이 경영하는 자영업자가 19만명이나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5.4%다. 같은 기간 미국(6.3%)이나 캐나다(8.3%), 스웨덴(9.8%), 독일(10.2%), 일본(10.4%), 프랑스(11.6%)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비합리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면초가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비합리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