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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법 증여 등 통한 부동산 이상거래 고강도 조사 이어가
정부, 편법 증여 등 통한 부동산 이상거래 고강도 조사 이어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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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월말까지 합동조사 진행…이달 말 조사 결과 발표 예정
내달 21일 감정원에 상설조사팀 신설…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편법 증여 등 비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월말까지 서울지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분석을 통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정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1차 합동조사를 통해 그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고서 그 결과를 11월 말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탈세 의심사례 532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현재 2차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작년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 등을 포함한 1333건이다. 

합동조사팀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으면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나 대출 규제 미준수 등 이상거래가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11·12월 신고된 거래 명세를 검토한 결과 4만508건 중 2900건(7.1%)에서 이상거래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조사는 2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법 시행 이후 국토부는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뤄진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합동조사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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