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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상승→소비감소…고가주택 장특공제 줄여야”
“주택가격상승→소비감소…고가주택 장특공제 줄여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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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정硏 20일 ‘부동산 조세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 강화 필요”
- “공시가 현실화, 거래세·보유세 과세기준 일원화해야”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철범 고려대 교수가 주택가격 변화와 소비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시장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소비가 감소하는 차입 제약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소비 진작 효과에 제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주택가격 변화와 소비 ▲부동산 가격평가의 개선방향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2019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45.0%, 토지 64.8%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실거래 9억원 이하 양도)에 대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하는 거주 요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라면서,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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