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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시가격 대폭 올려…9억원 이상 고가주택 ‘정조준’
정부, 내년 공시가격 대폭 올려…9억원 이상 고가주택 ‘정조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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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율 제고분(α)’ 적용, 시세의 70~80%까지 인상
-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 방지…α에 최대 12%p 상한선"
- 단독주택 현실화율 55%·토지는 7년내 70%로 현실화
공시가격 그래픽=연합뉴스
공시가격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 주택·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에 대해 '현실화율 제고분 알파(α)'를 적용,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80%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 그간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공시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는 하루 전인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른 바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만이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혔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019년 가격공시 결과, 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크게 개선됐지만, 고가주택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유형을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로 나눠 가격대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산정방식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나선 대상은 시세 9억 이상 15억 원 미만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미만,  15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은 현실화율이 75% 미만, 30억 원 이상은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경우다. 

이같이 2019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미달이 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 알파(α)를 적용해 각각 가격대별로 시세의 70%, 75%,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 α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α값은 시세 9억~15억은 최대 8%p, 15억~30억은 최대 10%p, 30억원 이상은 최대 12%p 다.  

시세가 9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55%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현실화율 제고수준을 55%로 하되,  α에 상한을 두어 가격급등을 방지한다. 

 α값은 9억~15억은 최대 6%p, 15억 이상은 최대 8%p 이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19년 기준 64.8%에서 앞으로 7년 이내 70% 수준이 될 수 있게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현실화율이 63%인 경우 20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을 1%p 씩, 2019년 현실화율이 56%인 경우 2020년  α값을 2%p씩 7년간 균등하게 반영하는 방식이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가 과다하고,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주택에만 적용되던 공시비율인 80%를 2020년 공시부터 폐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역전현상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공시부터 시세 산정 뒤 현실화율을 적용,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종전 주택 공시비율을 존치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공시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은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이이 부과된다. 

표준지를 조사하는 감정평가법인은 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면서 엄격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공시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감정평가법인은 다음해 공시업무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산정을 담당하는 개별주택과 개별토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검증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표준부동산 공시가격과의 정합성을 높일 방치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특성조사 대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오류가 자동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의 기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 등 공시운영 투명성도 강화된다.  

2020년 공시가격 확정되는 내년 4월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련 통계를 공개하는 등 공시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가 결정을 위한 시세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개항목과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이의신청 검토내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도 적극 공개하여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이달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된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열람 가능한 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시작되며, 결정공시는 4월 29일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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