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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기한 '4개월→45일'…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기한 '4개월→45일'…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 연합뉴스
  • 승인 2019.12.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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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선임 체크포인트 7개 발표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천억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엄격해 집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됐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감사인 선임 시 챙겨야 할 7개 사항을 17일 소개했다.

우선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회사마다 선임기한은 조금씩 다르다.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비상장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제외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등의 요건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는 곳이다.

자산이 1000억원이 넘으면 감사인 선임 절차가 엄격해지는 것도 주의할 사항이다.

비상장사라도 전기 말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사에 준하는 선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회사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가 없을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회사 내부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게 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자인 2개 금융회사 임원 등 법령상 이해 관계자별 위원 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으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해야 한다.

회사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고 사외이사가 없으면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의 및 의결 요건도 준수 사항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적 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에서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위탁)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한다.

상장사의 감사계약 2·3차연도 경우와 중소형 비상장사 중 감사인 미교체 대상은 제외다.

감사인 선임기한이나 절차를 위반하면 증선위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다. 올해 감사인 미선임, 선임 절차 위반 등으로 회사 92곳이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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