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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 부동산 취득 땐 중과세
법인이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 부동산 취득 땐 중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2.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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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이나 대도시에서 본점용이나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가 부과된다.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취득 시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 관련 부서는 최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및 납세자보호관 제정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인 지방세 납부사항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때 중과세율 적용과 지방세 세목별 납부사항이 명시됐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용으로 신축·증축한 부동산 취득 땐 일반세율에 [중과기준세율(2%) X 2배]가 더해져 부과된다.

대도시에서 법인설립·전입 및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에도 (일반세율X3배)-[중과기준세율(2%) X 2배]로 부과된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취득 시에도 일반세율에 [중과기준세율(2%) X 4배]가 합해 부과된다. 단, 법인의 중과세율 적용은 설립·전입·지점설치 전후 5년 내 부동산 취득에 한한다.

또 취득세는 과세표준 누락이 없도록 취득에 따른 총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이와 함께 법인 지방세 세목별 납부사항도 안내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은 6개월 이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달 10일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재산분은 매년 7월, 균등분은 매년 8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1, 2기로 나뉘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연납 시 1월에 일시납부하고 1년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납부 해야 하고 특별징수세액은 매달 10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및 건물분에 대해서는 매년 7월 부과되고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신청서 접수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이 밖에 법인사업자가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는 불복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마포구청에서 발송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인 지방세 납부사항 등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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