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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벌금 900억 내고 美법무부와 뇌물혐의 기소유예 합의
삼성중공업, 벌금 900억 내고 美법무부와 뇌물혐의 기소유예 합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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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드릴십 수주관련 뇌물공여 혐의…3년내 합의 지키면 불기소 종결
- 전문가, "벌금 등은 세무조정 때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세금에는 영향없다"
- 대외신인도 추락, 재무부담 떠안게 돼…올 3분기 영업익 전년비 45.7%↓

삼성중공업이 뇌물제공 혐의에 따라 벌금 9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미 국무부와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외신인도 추락 및 재무적 부담도 우려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2007년 미(美) 시추선사인 프라이드(Pride, 현 Valaris)의 자회사가 발주한 드릴십(DS-5)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美 법무부 조사 결과,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기 떄문이다.

미 법무부는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했고, 부정방지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을 했음을 참작, 삼성중공업과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3년 유예기간 내 합의내용을 준수하면 기소 되지 않고 종결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의에 따라 부과된 약 900억원(7548만1600 달러)의 벌금 중 50%를 합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다.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브라질 당국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조사 결과 합의에 따라 잔여 벌금 50%를 브라질(또는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올 3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이동기 세무사(전 세무사고시회장)는 25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무회계에서는 세무조정 때 벌금 등은 손금불산입 사항이기 떄문에 세금에는 실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준우 대표이사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은 1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일이고 미 법무부 조사에 연루된 임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황이나 회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2011년부터 준법경영(compliance) 조직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결기준 올 3분기 누적 삼성중공업 매출액은 5조1925억700만원으로, 전년(3조9011억8200만원)대비 33.1% 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016억2900만원 손실이다. 전년에는 2755억9300만원 손실이었다.

분기순이익도 9952억2000만원 손실이다. 전년에는 2824억5100만원 손실이었다.

한편 삼성중공업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은 233억8400만원이다. 이는 전년 377억5000만원 대비 38.1% 감소한 수치다. 분당세무서 2018년 법인세수 1조2476억1600만원의 1.9%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연결기준 매출액도 5조2651억2000만원으로 전년(7조9012억3500만원)대비 33.4% 줄었다.

영업이익은 4092억5200만원 손실이다. 전년은 5241억6400만원 손실이었다.

당기순이익도 3881억8900만원 손실이다. 전년에는 3407억4800만원 손실이었다.

2018년말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는 15.98%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이다. 그 밖에 삼성생명(3.06%), 삼성전기(2.16%), 삼성SDI(0.38%), 제일기획(0.13%), 삼성물산(0.12%)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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