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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19.1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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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A회사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도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에 2002년경부터 김우주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2.22.부터 2013.7.12.까지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해, 김우주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실제 구입한 제품값보다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A회사 자금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0.1. 46억원을 김우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으며 A회사는 김우주의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약15억원을 납부했다. A회사는 김우주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므로 김우주가 횡령한 금원은 애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회사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일정액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렇게 회사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 근로자들은 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 일부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만일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회사를 상대로 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한다.


한편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지만 세무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세무이슈가 발생할까? 세법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상여처분이라고 한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 시점에 일정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것이지만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횡령한 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셈이 되므로 과세관청은 회사를 상대로 원천징수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원천징수처분을 받은 회사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우 회사는 언제나 원천징수처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회사 밖으로 자금이 유출됨)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09두2887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주요 주주인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하게 될 것이지만 대표이사가 고용된 사장인 경우와 같이 법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횡령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유용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을 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위 사례에서 A회사는 김우주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므로 김우주가 횡령한 자금은 애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우주의 자금 횡령행위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회사의 임직원들이 김우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김우주는 횡령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한 점, 횡령한 자금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회사가 김우주를 고소한 것은 김우주가 자신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 경영진에서 물러난 2012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우주의 자금 횡령행위는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자금유용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할만한 사람이 있다는 점, 횡령행위 발견 즉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자금 회수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회사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대표이사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는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2096 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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