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피트니스·필라테스·미용업종 등 계약중도해지땐 대금의 10% 위약금
- 학습지 중도 해지 경우에도 남은 계약기간 대금의 10%를 위약금 물 수도
앞으로 요가·헬스·필라테스 운동을 위해 등록 후 소비자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국내 결혼 중개업의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 전이라 할지라도 계약 해지시 총 계약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해지시 사업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 간의 분쟁 방지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19일 고시했다.
헬스·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의 경우 소비자가 등록 후 개인 사정의 이유로 등록을 해지했을 때 사업자는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미용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용업의 경우 종전에는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인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 기준으로 해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외에는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학습지 같은 경우도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동안 제공받을 학습지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어 중도해지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대금, 부가상품이 있을 시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에게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기한이 도래했을 경우는 재화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청구할 수 없다.
또, 계약해지에 따라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시된 기준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부가상품과 관련해 “계약 체결 시 부가상품의 가액 및 산정기준과 부가상품 반환 시 상당금액 및 산정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 얻었음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된 고시내용은 19일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업종에 따른 위약금 기준>
업종 |
구분 |
위약금 기준 |
국내결혼중개업 |
서비스 개시 전 |
총계약대금의 20% |
1회 이상 소개 후 |
총계약대금의 20% X (잔여횟수/총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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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교육업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
그 외의 경우 |
총계약대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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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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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약대금의 10% |
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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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약대금의 10% |
학습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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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