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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도장 대체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도장 대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0.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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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앞으로 인감증명서 등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류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갈 때 굳이 인감도장을 지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인감도장 없이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인감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이 바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감 관련 서식의 인감도장 날인란을 인감 또는 서명으로 바꾸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위임자 자필을 명기하는 등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며 이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감 관련 서식에서 인감도장 날인란을 인감 또는 서명으로 바꾸고 서명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시청,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때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서식 내 ‘자필’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위임자 자필’로 수정하기로 했으며, 인감증명 발급 서식 중 위임사유를 신청자가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 또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교도소 수감자 중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 서식에 수감기관 직인 표기가 없어 직인 없이 교도관 확인만 받아 제출해 수감기관에 재방문 하는 사례가 있어 서식에 수감기관 직인 표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서식 개선 대국민 공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서식을 개선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감 서식의 내용 보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월9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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