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11 (수)
명의수탁자 명의로 CB전환, 취득한 주식은 증여의제 대상 아냐
명의수탁자 명의로 CB전환, 취득한 주식은 증여의제 대상 아냐
  • 강지현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승인 2019.10.04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3.12.18.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여 설립된 후 전기절감장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A는 2006.1.10.과 2006.1.26. 각 발행총액 15억원(= 소외 18억7000만원 + 원고 6억3000만원)의 기명식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각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6.1.16.과 2006.2.1. 각 전환사채발행의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전환사채는 사채원부에 등재되었다.

소외1과 원고는 2006.1.20.과 2006.2.8. 이 사건 각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여 각 3,000,000주[= 소외1 1,740,000주(8억7000만원 ÷ 전환가격 500원) + 원고 1,260,000주(6억3000만원 ÷ 전환가격 500원)]에 대한 주식전환을 청구하여 2006.2.8. 그에 관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A는 2007.4.2. 피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 6,0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그 중 원고가 1,98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소외2로부터 원고가 아버지인 소외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신탁받았다는 2006.2.8.자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피고는 2010.12.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가 2006.2.8. 소외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약 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본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은 명의신탁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관하여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79조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118 판결 등 참조).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전환사채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대해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셋째, 전환사채의 경우 그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최초로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대해 각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중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은 소외2가 원고 앞으로 최초로 명의신탁한 기명식 전환사채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전환사채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위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원고 명의로 전환된 2,520,000주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위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그 명의로 교부받은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재차 명의신탁에 대해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이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최근 입장을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최근 경향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이 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행정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해당 조항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 원본에 비해 과다한 증여세액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그 판단의 기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에 대해 단순한 문리해석에서 벗어나,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구체적 타당성 도모에 보다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9.9.10. 선고 2016두1165 판결]

 

 


강지현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강지현변호사·법무법인 광장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