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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해야"
행안부,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2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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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CD/ATM기, 은행앱,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선택 가능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하면 150원에서 1,000원까지 세금 절약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PC 또는 스마트폰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CD/ATM 기기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투입하고, ‘국세·지방세 공과금의 지방세’를 선택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고지서에 안내된 ARS 번호로 전화하면 부과내역 확인 후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급을 납부하게 된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계좌에 세금을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이 공제(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없는 전자송달은 위택스(PC,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은행 앱(농협, 국민 등 12개 은행)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우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  사서함’과 ‘이메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앱에서 지방세 송달을 신청하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와 페이코의 푸시 알림으로 모바일 고지서 도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간편결제사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세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2개 은행 앱(농협, 국민, 신한 등)에서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푸시 알림으로 모바일 고지서 도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계좌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 자동이체(본인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매월 23일 또는 말일에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자동 납부돼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동시에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익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국민들이 잘 활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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