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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38만2770원 고시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38만2770원 고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2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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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5일(유급 3일 + 무급 2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382,770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신설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 상한액이 382,770원이라고 23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 검토 및 반영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을 비롯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였던 출산휴가 신청 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로 확대되며, 휴가일 분할사용이 1회에 한에 허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 또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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