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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뤄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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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소 공지
- 9월 중 다시 입법예고 예정…"단순실무상 이유"
-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 내용은 그대로

 

정부가 주주총회 소집 때 사업·감사보고서 제공이 의무화되고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정 상장회사 6년 이상 재직자 또는 해당 상장회사 계열사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9년 이상이면 사외이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내용적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실무 일정상 입법예고 시기를 단순히 조금 미룬 것"이라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던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일시 오류로 인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총 소집 통지 때에도 후보자의 체납사실,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통지해야 하며,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토록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기타인증기관(대체인증)을 통한 전자투표 허용과 전자투표 시 의결권 행사 변경 및 철회, 전자투표 정보 사전 통지도 허용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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