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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벌금 500만원 이하라야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법무부, 벌금 500만원 이하라야 사회봉사 신청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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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일 입법예고
- 10월22일까지 관련 개인·기관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등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해 집행할 수 있는 신청 벌금액을 2009년 이후 300만원 이하로 계속 유지해 왔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경제상황 변화등으로 벌금형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생계곤란 벌금 미납자에 대한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0월22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기관의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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