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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내 상근 지원조직 있어야”
“감사위원회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내 상근 지원조직 있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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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철 안진회계 부대표 한공회 기자세미나서 주장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개선 위해 권한 강화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에서 경영진 견제 유일 기구”
“KB는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 인사권까지 발휘한 모범사례”
김준철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가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상근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개혁을 위해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상근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5일 언론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세미나에서 김준철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안 부대표는 빅4(삼일·삼정·안진·한영)가 설립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적법성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도 수행해야 한다. 

안 부대표는 감사위원회 권한의 중요성에 관해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에서 이사와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면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변경할 권한이 있지만,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결정을 바꾸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회계개혁 IR’에서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과제로 ‘AGILE’ 이라는 개념을 내놓은 바 있다. 

A는 회계개혁(Accounting Reform)으로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등 회계선진과 3법 개정을 의미한다 

G는 기업지배구조 개선(Government Enhancement)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에게 부여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등 조치가 해당한다. 

I는 기관투자자 책임강화(Institutional Investors:Stewardship Code)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이 해당한다. 

이같은 세 가지 조치를 통해서 기업의 중장기 가치(Long-lasting Earnings)를 높인다는 것이 금융위가 수립한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이다. 

안 부대표는 “감사위원회는 외감법상 권한이 강화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책임이 부여되면서 회계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에 모두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고, 최소 2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비롯해 기업의 내부감사부서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 감사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 부대표는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내부 감사조직과도 정례적으로 소통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이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안 부대표는 “한국은 내부감사조직이 회장님이나 기업의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부대표는 “감사위원회를 상근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자가 “상근지원조직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냐”고 묻자 안 부대표는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과 함께 연간계획을 세워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감사위원장이 내부감사조직의 인사권까지 발휘한 KB금융지주가 모범사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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