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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코퍼레이션, 국세청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가능성
대림코퍼레이션, 국세청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가능성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4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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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본사에 투입…올해 말까지 ‘송곳’ 검증 예정
일각선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증여세 납부와 연관설 제기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공정당국이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이번 세무조사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라고 대림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투입된 것을 두고 횡령이나 탈세 등 의혹으로 인한 특별세무조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통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데,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련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벌이는데다 조사 후 탈세나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국세청 세무조사가 부담스러운 회사에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통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 이뤄지는 정기조사 형태로 진행되지만,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이후 약 3년 만에 진행됐다는 점 때문에 이번 조사가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에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약 21.7%를 보유한 지주사로, 올해 상반기 약 33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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