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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아 대통령 비서관 등 보유 주식 매각·백지신탁
홍승아 대통령 비서관 등 보유 주식 매각·백지신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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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비서관, 본인과 배우자·자녀 보유 8886만원 규모 주식 8월말까지 매각완료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1억7250만원 규모 주식 백지신탁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이 지난 8월 중순 본인이 보유중이던 1억7250만원 규모의 주식을 백지 신탁했다.

홍승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보유중이던 8886만원 규모의 주식을 지난 5월말부터 8월말까지 매각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과 대통령 비서관 총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밝혔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제주유리의 성' 주식 3만4500주를 지난 8월 16일 농협에 백지 신탁(신탁액 1억7250만원)했다고 신고했다.

홍승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54주, 현대모비스 40주, 서연 31주, 한화생명보험 500주를 지난 6월과 8월초에 매각했으며 매각액은 1825만원 이었다.

홍승아 비서관의 가족 중 주식 보유 규모가 가장 컸던 그의 배우자는 보유중인 삼성전자 100주와 삼성엔지니어링 226주, 현대정보기술 1417주, 한샘 47주, 이월드 646주, 대한항공 113주 등 총 17개 기업의 주식 3661주를 5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매각했으며 매각액은 5925만원 이었다.

홍승아 비서관의 자녀 또한 보유중이던 1136만원 규모의 현대모비스 23주와 에스퓨얼셀 166주, 현대오토에버 43주를 지난 7월과 8월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이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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