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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지식재산금융관련은행에 특허료 감면
정부, 스타트업·지식재산금융관련은행에 특허료 감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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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특허출원 후 우선심사 신청료 70% 감면
- 지식재산금융은행 특허권 연차등록료도 50% 감면

정부는 앞으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특허출원을 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심사신청료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금융과 관련된 경우 은행에 대해 특허권에 관한 연차등록료를 2024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특허권 조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식재산금융활성화를 위해 특허관련 등록료,신청료 등을 감면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지식재산금융과 관련된 경우 은행에 대해 2024년 12월 말일까지 특허권에 관한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출원한 특허에 대해 2024년 12월 말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등에 대해 3년분 이상을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특허료 등의 총액에서 10%를 차감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수렴 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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