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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산세가 2017 지방세 감면액의 40.4% 차지"
국회, "재산세가 2017 지방세 감면액의 40.4% 차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2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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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2019 경제·재정 수첩, 행안부 2018 지방세통계연감
- 감면세액 취득세(5.0조), 담배소비세(1.9조), 자동차세(0.5조) 순
- 감면내용 산업단지 5837억원, 임대주택 4407억원, 기업M&A순

 

 

 

 

재산세 감면액 5조4000억원이 2017년 지방세 총 감면액의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가 발간한 '2019 경제·재정 수첩'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이 발간한 '2018 지방세 통계연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총 감면액은 13조4000억원, 감면율은 16.5%이다. 이는 전년 12조9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감면율은 2013년 23.0%이후로 2014년 17.4%, 2015년 15.5%, 2016년 14.6%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 16.5%로 증가했다.

재산세 다음으로 취득세가 5조(비중 37.5%), 담배세가 1.9조(비중 14.7%), 자동차세가 0.5조(비중 3.7%)로 감면 상위를 차지했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5837억원, 2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4407억, 4위),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3349억원, 5위),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2857억원, 7위),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1518억, 10위) 등이 2017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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