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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대표이사 보너스로 봐 추징한 세금 220억 ‘선급금’ 처리…주가 하락
삼진제약, 대표이사 보너스로 봐 추징한 세금 220억 ‘선급금’ 처리…주가 하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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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인정상여 ‘대여금’ 처리하지 않아 '배임' 문제도 제기
-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업무무관채권으로 손금불산입"
- “세법상불이익에도 형사상·상법상 사실관계는 부인 안돼”견해도
- 삼진제약 “과세처분에 불복,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
삼진제약 게보린 광고 화면
삼진제약 게보린 광고 화면

해열진통제로 유명한 ‘게보린 정’을 제조, 판매하는 삼진제약이 29일 게보린 출시 40년만에 누적판매 36억정을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52주째 연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29일에도 전일보다 1000원 떨어진 2만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진제약 주가는 지난 6월 20일 2018년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에게 220억 6300여만원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 이를 지난 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지급하기로 의결하면서 ‘선급금’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공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현재 삼진제약 주가인 2만6200원은 이같은 공시 전인 6월19일 주가인 3만2350원보다도 23% 이상 하락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2014~2017년 기간동안 삼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귀속 불분명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으로  22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삼진제약은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지급하면서 지난 1월10일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했는데, 이를 5개월이나 늦게 공시한 탓에 한국거래소에서 벌점 4점을 부과받고 7월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사실들로 인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주가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급금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삼진제약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은 회계 증빙이 애매한 상당액의 자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제약사 영업에서 활용됐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삼진제약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세무당국은 결국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로 처리해 220억 여원을 과세했다 

이 세금은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삼진제약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5개월이나 늦게 공시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1월 1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선급금 공시를 5개월이나 늦게 한 탓에 삼진제약은 한국거래소에서 벌점 4점을 부과받고 7월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삼진제약은 지난 1월10일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220억6300여만원의 세금과 관련, 이를 회사가 대납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에 반영했다. 

통상 선급금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회사 판단에 따라 언제든 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 삼진제약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대표이사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다면 선급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세무전문가의 의견도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칫 회사에 배임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삼진제약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해 부과한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현재 행정소송절차가 진행중이다.

삼진제약은 부과세액에 대한 선급금 처리와 관련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세금이 부과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비용을 사용해서 부과된 세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급금 처리와 관련, ‘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표이사의 배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조세에 정통한 한 회계사는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부과된 세금을 법인이 대신 낸다면 회계상으로 미수금이나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리베이트 의심비용이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돼 부과된 세금을 법인이 내는 경우, 선급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관해서는 “실제로 대표이사가 해당 비용을 개인으로 썼다기 보다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봐서 세무상 불이익을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대표이사와 ‘소비대차’를 작성한 것도 아니며, 성질상 대여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선급금은 대여금이 아니고,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면서 “채권이지만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손금불산입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해서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를 매번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만큼 상여처리하는 등 세법상 불이익이 계속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세법상 증빙이 없어 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대표자 상여’로 의제해 처분하는 것인데,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해서 형사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법상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민·형사상, 상법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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