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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선량 체납자 어찌 구분?”…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논란
“악의·선량 체납자 어찌 구분?”…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논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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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정부 세법개정안 ‘감치제도 도입’ 반대 성명
- "체납자는 사업실패자·사기피해자·명의대여자가 대부분”
- 탈세포상금→명단공개→높은가산세→감치…세지는 제재
- "정부신뢰 구축이 우선돼야 자발적 납세의지 높아질 것"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6일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2019 세법개정안'을 공개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1억원 국세나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이 넘은 사람에 대해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치대상자가 정해진다.

납세자연맹은 그러나 “이같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것”이고 지적했다. 

통제를 통한 강압적 제재는 성실하게 납세하려는 일반 납세자들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정부의 신뢰도는 더 낮아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부의 강제적인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맹은 정부에 감치제도는 물론 탈세포상금제도와 고액체납자명단 공개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많은 국민들이 체납자라고 하면 악의적이라 상상하지만 사실은 사업실패자나 사기피해자, 명의대여자 등이 대부분이고 악의적 체납자는 10~20%에 불과하다”며 “감치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체납자와 선량한 체납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맹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지가 높지 않은 것은 정부의 낮은 신뢰 때문라고 진단했다.  

낮은 신뢰 때문에 정부가 탈세포상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높은 가산세 등에 이어 더 강력한 제재수단인 감치제도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라 도입 배경을 분석했다.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올리는 정책을 펴야 자발적인 납세의지가 높아진다며 스웨덴 국세청을 그 사례로 들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 국세청은 2000년 중반부터 강압적인 세금징수 기조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준수’로 정책 전환했다. 스웨덴 국세청은 이후 가장 신뢰가 높은 정부 기관으로 탈바꿈 했다는 것이다. 

연맹은 차제에 “세무조사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스웨덴이나 미국처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연맹은 “지난해 스웨덴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에서 스웨덴은 세금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세포상금이나 고액체납자명단공개 같은 제도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강제적·통제적 방법과 자발적 준수는 양립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라며 “이제 한국도 큰 틀에서 조세정책을 변경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김회장은 이어 “한국의 납세자들도 ‘세금 안 내면 큰 일 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규범속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한다"며 "신뢰구축을 위한 정부의 결단있는 정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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