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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화사업 고충지원센터 설립 및 민·관 상생협의체 운영
행안부, 정보화사업 고충지원센터 설립 및 민·관 상생협의체 운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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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정보화사업 추진 중 고충해소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고충지원센터 설립과 기업,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정부사업 협의체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과 새로운 계약방식의 도입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4일 행정 예고했다.

고충지원센터에서는 정보화사업 추진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신고 접수 및 해결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정보화 사업 수·발주 제도의 조사 연구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 수·발주 관련 교육을 맡는다.

행안부는 고충지원센터의 설립 ·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는 기업,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정부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화사업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에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에 대한 대급 지급시기를 명시하기로 하고,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울 때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해야 할 행정정보를 선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행정정보의 변경, 훼손, 멸실의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행정정보를 주기별로 별도 저장·보존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추가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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