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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도 하반기부터 부가세 낸다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도 하반기부터 부가세 낸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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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광고‧중개용역 추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도입도
대표적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위)과 페이스북의 로고

올 하반기부터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올 하반기까지 연장되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근로장려금이 1년에 2회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일부 세제가 바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과 광고 게재 용역, 중개용역을 추가하는 등 부가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세를 과세해왔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게도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을 높이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는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왔다.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개소세를 인하하게 됐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방식도 기존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000억원→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또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하반기 총 지급액은 4조90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일괄납부할 시 무담보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7월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해왔는데, 이 때문에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실행으로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을 경우,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통고처분 납부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몰수,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장소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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