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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후보자, “역외탈세 조사 추징세액 대비 불복 비율 급감”
김현준 후보자, “역외탈세 조사 추징세액 대비 불복 비율 급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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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적법성 검증 강화’로 역외탈세 불복 소지 줄여
"역외탈세 조사요원 장기근무로 직원 전문성 높일 것"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 1274건 세무조사 2조4439억 부과
SNS 상거래 탈세방지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탈세/그래픽=연합뉴스
탈세/그래픽=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 적법성 검증을 강화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역외탈세 조사의 추징세액 대비 불복제기 금액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역외탈세 분야 탈세 근절 방안으로 “장기근무로 직원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역외탈세의 경우 특히 불복제기가 많다"며 대책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 답변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세액 대비 불복제기금액 비율은 지난 2015∼2016년 55.2%에서 2017∼2018년 18.4%로 크게 떨어졌다. 

김 후보자는 심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역외탈세와 관련 조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 조사심의팀 등 내부 심의 절차를 활용하여 사전 적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불복제기 시에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재위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청문 답변서에서도 “국제거래 관련 철저한 세원관리와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 강화 및  엄정하게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역외탈세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내외 전문교육을 개편·강화하고, 장기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해 전문인력 양성 및 조사역량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지난해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10억에서 5억원으로 인하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조세회피처 이용 자금흐름의 상시 모니터링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제공조와 자체정보활동을 통해 역외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면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고소득자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외부자료 수집 확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 제공해 고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득자 탈세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탈세제보 등을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 정교화로 음성적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투명성을 높여갈 것”이라 답변했다. 

탈세제보 제도 관련 유의원 등의 질문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2013년 10억원에서 2018년 4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국민이 제공한 탈세제보를 과세에 적극활용해 지난 5년간 약 7조원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답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는 여권 미발급자 출국금지 협조를, 기획재정부와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관세청과는 수입품 검사 강화를 각각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검증 강화 등을, 행정안전부와는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을 각각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기재위원들에 보낸 청문 답변서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 및 대재산가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1274건으로 2조44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자산가의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근절 대책으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주요 불공정 탈세행위 유형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역외탈세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주요 불공정 탈세행위 유형으로 꼽았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재위 김성식 의원(바른비래당)이 서면질의한 SNS 기반 상거래에서 통신산매업 신고 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업자에 대한 과세 및 탈세적발 방안에 관해 이같이 서면답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의 보호 조항은 조세범칙사건에 한해서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세청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행해지는 상거래와 관련해 인적사항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세범칙 조사 뿐만 아니라 부과 및 징수단계에서도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세청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비밀보호 이슈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NS 기반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고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사업소득 무신고 탈세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김 후보자가 다시한번 법개정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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