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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분양수수료가 분양가의 87%인데 ‘필요경비’로 인정
조세심판원, 분양수수료가 분양가의 87%인데 ‘필요경비’로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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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매컨설팅 수수료 통상 감정가의 최고 3%…사회통념상 인정 못해”
심판원, 대법 판례 인용, “조세포탈 목적 명목상 체결한 비정상 거래 아니다”

건설업체가 분양대행사에게 준 ‘과도한’ 신축주택 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수입금액에서 뺀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이를 부인, 불복절차를 밟게 됐다.

국세청이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자 건설업체는 이의신청 등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원이 심리 끝에 건설업체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초순 "국세청이 건설업자가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보지 않고 필요경비 불산입,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문제가 있어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29일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건설 A사는 분양대행사 B사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분양대금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다.

심판원은 “A사가 수수료를 실제 지출한 이상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쟁점 비용 지급이 지나치게 과도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A사의 과도한 비용 지출을 세무상 부인하려 했던 국세청은 “A사는 해당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매매하면서 일반적인 경매컨설팅 수수료(감정가의 1.5~3%) 범위를 초과, 양도가액의 무려 87%를 상회하는 금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이 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특히 “수수료와 관련해 A사가 컨설팅의 구체적 업무내용·수행기간·대가산정방법·지급시기·지급방법·분양홍‧광고 등 관련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A사가 컨설팅을 의뢰한 분양대행사는 1년 정도 사업 하다가 1년만에 폐업, 수수료를 받은 기간 중 매출이 급증한 반면 컨설팅 관련 매입은 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결손으로 신고했다”고 추징 근거를 밝혔다.

심판원은 그러나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양도비’에 ‘소개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별 물건의 거래 성사에 따라 지급되는 제반 비용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실제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 근거를 밝혔다.

또 판례(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를 인용,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됐다거나 비용 지급이 지나치게 과도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A사가 비용을 실제 지출했고 A사와 B사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쟁점 수수료에 대해 둘 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납부도 잘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심판원은 게다가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과세관청에 제세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이 부동산 매각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이 양도(분양)가액 대비 고율로 지급됐더라도 B사의 노력으로 고가에 분양, 수익이 추가발생한 점을 비춰 합당한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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