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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독립성 우려…감사위원 상근제·독립적 지원조직 필요”
“감사위원회 독립성 우려…감사위원 상근제·독립적 지원조직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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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감사위원회포럼에서 김홍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적
“내부에서 독립성 확보되지 않으면 외부통제 강해질 수밖에”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모든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 대면회의 개최 및 평가보고서 작성과 공시 의무화 등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화됐다.

외부감사인도 감사위원회가 선임하고, 회계부정이 적발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사실을 조사·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감사위원회 포럼이 개최한 ‘제1회 정기포럼’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이른바 ‘일괄선출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교수는 “다수 주주의 의사를 반영해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어서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도입된 것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면 감사를 둘 수 없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향을 반영해 이사회의 ‘회계감독권’과 감사의 ‘회계감사권’을 이사회에 집중시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상법은 감사위원의 ⅔ 이상을 사외이사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사의 선임 때부터 지배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감사위원회는 내부기관이지만 주주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에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외부감사나 사법기관의 관여 등 외부통제가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나 감사위원의 상근제 및 감사업무를 뒷받침할 지원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주총결의로 상근 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중 1명 이상은 회계나 재무전문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의 상근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상근감사의 자격도 엄격하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많은 상장회사들이 전략경영실이나 감사실, 기획실 등 조직을 두고 있지만, 대표이사의 지휘하에서 일반업무를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김 교수는 회계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감사인이 회계에 참여하도록 한 일본 회사법을 참조해 감사업무를 뒷받침할 독자적인 지원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고,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사외이사 등의 경우 회사사정에 밝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예를 참고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상근하는 감사나 감사위원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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