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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혼신 다해 추진해 온 핵심현안 향후 5개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
[인터뷰] “혼신 다해 추진해 온 핵심현안 향후 5개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
  • 정창영 주필
  • 승인 2019.04.12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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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 확대 저지 큰 성과…300개 축소라지만 실제론 4500개 줄어든 효과

기재부 감사 결과 잘못 알려져 안타까워…개선할 부분 차분히 시정 계획

분열·불신·갈등 조장하는 네거티브 선거 사라져야… 이번 공정한 선거 기대

현안 슬기로운 해결 위해 1만3000여 회원 단합은 필수… 성원·지원 당부
특별대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전자신고세액공제 상향 등 국회업무에 매진 중

오로지 회원권익·회 발전위해 지난 2년간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와

 

- 취임하신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셨고 과제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세무사회 30대 회장으로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회원들을 섬기고 봉사한다하는 마음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세무사법 개정에 매진하면서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회원들께서 세무사회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막아내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했으며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축소 및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시켰습니다.

지난해에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개정하는 법안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세무법인 지점도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회비를 50% 인하해 회원들에게 10억1000여만 원 회비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대외업무 활동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집중하면서도 소모성 경비를 절감시켜 이번 회기 말에는 30억원이 넘는 이월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원 양성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심의대기 중이지만 향후 5개월 이내에 처리돼야 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전자신고세액공제 법률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입법 등 세무사회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저는 모든 회무에 집중하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소위 헌재의 헌법불합치와 관련해 회장님께서는 확고한 철학과 열정을 갖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매우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양을 갖춘 변호사만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세법에 문외한인 변호사들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요지도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시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라”고 입법권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요지에 맞게 입법보완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저는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 회장님께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문제가 난관은 겪고 있지만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과와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당연히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 위원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숙려기간을 고려하고 관계기관의 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지난 달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이 반드시 부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할 수 있게 되면 납세자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 일정 수준의 세무대리시장을 열어주는 입법이라면 같은 논리에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도 당연히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입법돼야 할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에 관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개정인 만큼 저는 회원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목숨 걸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지난해 금융위의 외감대상 확대를 방어하셨는데 구체적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외부감사 대상법인보다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요. 회계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등이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되는 등 그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서 더 큰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조해 외부감사 대상의 확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대상의 자산기준을 완화하는 재입법 예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전 기준대로 시행했다면 대상법인이 4200개가 더 늘어나게 되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오히려 300개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 수치만으로 볼 땐 300개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종전 기준대로 시행했다면 대상법인이 4200개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4500개가 줄어든 효과를 본 것입니다.”

 

- 최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감사결과 등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는 기획재정부의 감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번 정기감사 역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의 관리감독기관인 만큼 감사 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감사와 다른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임원선거에 따른 잡음 등으로 인해 선거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나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절차와 준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마치 집행부가 회무를 잘못 집행하고 있거나 감사지적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거론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감독기관인 기재부가 세무사회를 잘못된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재부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정기총회에 승인사항을 준비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며 중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시정계획을 준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 회무는 ‘연속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안으로 추진하고 계신 핵심 업무의 올해 일정 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금년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해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보완,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 법률 상향,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개정 등 회원권익과 관련된 법안 개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 개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향후 5개월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다 집중하고 힘을 모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보완은 우리 1만3000여 회원뿐 아니라 6만 사무소 직원, 30만명의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회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6월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등 임원선임을 위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 선거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과 각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2년 임기 동안 회원 권익을 위해 조용하지만 힘 있는 회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어려움 속에서도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며 오로지 세무사회와 1만3000여 회원 여러분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회직은 결국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회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서 불신과 갈등이 이어져 왔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부끄러운 일들도 계속됐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임원선거에 뜻을 가진 몇몇 분들이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보내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정책 제시라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회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선거를 위한 네거티브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세무사회장 선거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혼탁한 선거로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세무사의 품격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하면서 차분하게 치러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회직이란 자리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고자 거쳐 가기 위한 자리가 아닌 만큼 올해 6월에 있을 임원선거에서 회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 회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30대 회장으로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번의 낙선 끝에 회원님들의 선택으로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위해 마지막 봉사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심 없이 오로지 회원권익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매번 시끄러웠던 세무사회를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회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회장으로 회원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에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보람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꿈입니다.

특히 앞으로 5개월은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상정시킨 각종 법률안 통과를 위해 혼신을 다해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헌법불합치 입법보완과 유사 직역단체의 계속된 업역침해 시도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선 1만3000여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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