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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지방국세청장, 100억 이상 세금 과세사실판단자문 대상땐 국세청장에 이송
[國稅칼럼] 지방국세청장, 100억 이상 세금 과세사실판단자문 대상땐 국세청장에 이송
  • 감병욱 변호사
  • 승인 2019.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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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방지 제도인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3)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지난 글에서는 과세기준 자문제도 및 과세사실판단 자문제도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과세사실판단 자문제도 중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과세사실판단 처리 절차

가. 본청·지방국세청 이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처리대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해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를 국세청장(심사1담당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다만,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도 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사안,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 그 밖에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고, 과세쟁점 사실이 단순하여 지방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면 국세청장(심사1담당관)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지방국세청 감사(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문신청서를 즉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본청 감사(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1담당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나. 요건심의 및 심의 제외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은 자문신청을 접수한 때에 신청요건을 검토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심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 자문심의제외 결정 통보서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①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②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신청대상으로 한 경우

③ 조사미진 등으로 심의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실시하는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서 사본 1부와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대상 조회서를 국세청장(심사1담당관)에게 송부해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의견조회를 받은 국세청장(심사1담당관)은 3일 이내에 신청대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다. 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납세자보호담당관(간사, 본청 심사1담당관)은 과세쟁점 사실조사서를 작성해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간사, 본청 심사1담당관)은 과세쟁점 사실조사서를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회부서에 첨부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간사, 본청 심사1담당관)은 회의 개최 일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회의 개최 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제2항의 과세쟁점사실 조사서 등 심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라. 납세자 의견조회

납세자보호담당관(본청 심사1담당관)은 과세쟁점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서 사본 1부를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 및 과세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와 함께 납세자에게 송부해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확인할 내용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 의견을 조회 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 스스로가 의견서를 만들어 납세자 의견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쟁점 사실조사서에 반영할 수 있다.
 

마. 서면심의

자문신청에 관련된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미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견서에 결정안을 선택해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바.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는 간사(심리담당)가 과세쟁점 사실조사서에 의해 과세쟁점 사실을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견서에 결정안을 선택해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자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본청 심사1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신청서 접수 2주일 이내에 사전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사전회의에서는 신청인이 출석해 신청내용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별 검토·자문 사항을 토의한다. 위원장, 상임위원, 본청 주무국 과장, 신청인이 참석한다. 법령해석과장, 법무과장은 사전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상임위원 검토결과를 심사1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사전회의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 과세사실판단 자문의 결정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의 자문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과세불가:자문대상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② 일부과세:자문대상 중 일부만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③ 과세:자문대상을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④ 기타:자문대상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국세행정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납세자보호담당관(본청 납세자보호관)은 자문신청사항에 대해 의결을 한 때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의결결과를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에 의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의 처리기한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의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다.

 

 

 

 

 

 

자.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결과의 통보 등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자문내용과 이유를 기재하며,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회부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이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활용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문결과를 활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심사1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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