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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샌드박스, ‘조특법’ 포함 세법이 지원해야 실효성 가시화”
“금융규제샌드박스, ‘조특법’ 포함 세법이 지원해야 실효성 가시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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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미 교수,“지원대상 사업자 신규혜택 형평성 문제 대상 아냐”
전문가들, “관료적 통제 집착하는 입법환경이 장애물” 한목소리
고영미 숭실대 교수가 26일 조세연구포럼(대표 김도형)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고영미 숭실대 교수가 26일 조세연구포럼(대표 김도형)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금융혁신지원법’이 시행되고 같은 달 17일 제도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되지만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개별 세법이 빨리 개정돼야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인 숭실대학교 고영미 교수(국제법무학과)는 26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2차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현황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의한 ‘규제자유특구법’ 제96조와 재정지원을 명시한 같은 법 제 97조 조항이 대상 기업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으로 다가오려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과 각 부담금의 근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문제는 항상 형평성 문제가 따라오는 데 기존 혜택을 빼앗는 게 아니므로 새로운 수혜를 주는 데서 오는 불평등을 문제가 있는 불평등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혁신기술 지원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신규 세제혜택이 기존 사업자보다 크다는 것이 형평성 문제의 대상이 돼선 안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아울러 “‘규제자유특구법’은 국가균형발전이 목표인 지역규제 샌드박스 법”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혜택이 명시돼 있지만 조특법과 개별 세법에 반영이 안돼 있어 현재는 선언적인 혜택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혁신기술 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 세제혜택 얘기도 나온다”며 “우리 입법환경 특성상 세제지원은 조금 더 논의가 성숙한 다음 법에 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각종 행정규제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관련 견해를 묻자, 고 교수는 “미국도 규제가 매우 많고 인허가 같은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규제가 대부분”이라면서 “진입할 때는 쉽게, 그러나 하다가 잘못하거나 속이면 굉징히 크게 처벌하는 나라”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한국은 '하도급법' 등 몇개 법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기술사업자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권과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금융혁신지원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으면 역차별 혹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다른 접근법을 주문했다.

최용선 시립대 교수도 “‘금융혁신지원법’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보통법(common law)인 영국이나 미국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법제나 법조인, 입법자들의 사고방식에서 기존 법제와 조화를 이뤄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묻자 고 교수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우리 입법 현실이 보수적이진 하지만 희망은 있다”고 답했다.

고 교수는 "산업전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받아들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답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운용에 있어 다양한 혁신 기술의 유형에 맞게 유연하게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금융규제샌드박스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달리 우리의 경우 일단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금융위가 밝힌 바 있지만. 금융위가 과감한 결단으로 금융 규제개혁을 주도해 주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나 입법자가 핵심을 모르거나 책임회피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자율성’이냐 ‘공정성’이냐에 따라 입법 방향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 규제당국과 사업자 입장의 간극을 좁히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규제샌드박스 법제인 ‘규제자유특구법’ 제 96조(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서는 규제자유특구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광의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샌드박스'는 어린이 놀이터에 흙장난을 하면서 놀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안전하되 자율적이고 최대한 제한 없는 규제 공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익숙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다. 영국에서 최초 사용된 용어다.

고영미 교수는 "일정 기한 내에 일정한 조건에서 기술을 시현해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자 어떤 규제가 맞는지, 기존 규제가 혁신돼야 하는지 검증하는 장치이기도 하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허가에 초점 맞춰져 있지만 실제 운용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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