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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해 누산점수 쌓인 기업 입찰참가 제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해 누산점수 쌓인 기업 입찰참가 제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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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도급법령, 누산점수 5점 넘으면 공공입찰참가제한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누산 점수 각각 7.75점·8.75점

-지난해 ㈜포스코아이씨티·강림인슈㈜·㈜동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겠다고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인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한 바 있다. 또 이달에도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면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계약법 해석문제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는 사업자의 공공입찰참가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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