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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회사 검찰 고발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회사 검찰 고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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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실질 대표자·클로버상조(주) 사내이사 검찰 고발

-의무예치금액 어겨 대규모 피해 유발하고 신한은행에 거짓자료 제출

-공정위, “폐업 또는 직권 말소되더라도 위반행위 끝까지 엄중 제재할 것”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회사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주)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클로버상조(주)에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드림라이프상조㈜ , 클로버상조(주)는 소비자들이 낸 돈의 각각 1.8%와 0.7%만을 은행에 예치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범했다”면서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 둘 상조회사는 각각 1025건과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는 지난해 12월6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 올 1월 초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제외됐다.

클로버상조(주)는 시정명령 이후인 지난 3월 8일 관할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말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 말소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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