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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심사 “긍정적” 시사
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심사 “긍정적” 시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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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3년 전과 시장 달라져”
- 방통위, ‘전국’평가요소를 ‘권역’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
- 작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부터 최초

 

정부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 심사와 관련,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제 막 신청이 들어와 자세히 보고받지는 않았고 심사보고서에 담길 실무진 판단이 우선이며 방통위와 공정위의 판단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방통위가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한다면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최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준 평가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결합 심사 때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할 때 방통위의 시장경쟁 상황평가에 전국 기준을 참고하겠다고 했으므로 지난 2016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산업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는 등 두 기관 사이 직·간접 소통이 있다”라며 “그러나 판단은 각 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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