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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한인, 금융정보 제공의무 미이행 땐 국세청 신고”
“외국거주 한인, 금융정보 제공의무 미이행 땐 국세청 신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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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련 규정 고시 전면 개편…금융정보 교환 상대국 103개국 늘어

앞으로 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103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 정부에 금융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부가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등 규정상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외국 거주자의 명단까지 공식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가 간 협정에 따른 금융 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와 구체적 의무 이행 방법 및 절차가 담긴 ‘정보 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 정보 자동 교환 이행 규정’ 고시를 전면 개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계좌잔액 등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금융 계좌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역외 탈세와 국외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교환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져 왔다.

교환 상대국은 기존 78개국이었으나 이번 고시 개편을 통해 홍콩, 터키, 이스라엘 등 25개국이 포함돼 103개국으로 늘었다.

국세청이 이 명단에 해당되는 외국 거주자가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하게 된다.

이번 개편엔 금융 정보 자동 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비 평가(2017~2018년) 결과와 종합 평가(2020~2021년) 기준이 반영됐다. 교환 상대국은 OECD 평가와 각 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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