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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
  • 연합뉴스
  • 승인 2019.03.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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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장 8곳 대상 하도급 점검 “15개 항목”

위법사항 적발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경기도청 청사[경기도 제공]./출처=연합뉴스.
경기도청 청사[경기도 제공]./출처=연합뉴스.

 

경기도는 15일까지 2주간 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건축 3곳, 택지 1곳 등 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의무 이행, 동일 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대금 기한 준수,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15개 항목이다.

점검결과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과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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