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 1월 관서장회의서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도 면밀 검증"
- 문 대통령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공공 부정부패 먼저 없애야"
정부는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유치원이 정상적인 세금 신고‧납부를 회피한 증거가 포착되면 해당 유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강제 등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범죄에 해당하는 지를 가려 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도 면밀히 검증하는 등 탈세에 엄정 대응,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청장은 특히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 국민통합과 사회정의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갑질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런 탈법적 과정에서 편법적 재산증식과 부당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강제 등 공정거래법 상 위반 행위에 대해 검토, 위법성을 따진다. 경찰청은 사립유치원 단체 등 고발 건에 관련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를 비롯해 의무 대상이 아닌 100여 개의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며 집단 시위와 집단 휴업·폐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단 휴업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듀파인(edufin)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의 앞글자를 따 합성한 용어다.
학교나 유치원의 물품구입비와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다. 에듀파인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에 탑재된 ‘e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게 된다.
이처럼 각 교육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모두 에듀파인에 기록되고,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1월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하는 유치원(약 600여 개)들이 오는 3월부터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듀파인’ 시범운영을 1년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일부 사림유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적폐와 관련해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