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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EU식 디지털세 도입땐 네이버 등도 과세대상”
기재부, “EU식 디지털세 도입땐 네이버 등도 과세대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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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비차별원칙’에 따르면 중복과세…소득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도 안 맞아
— 한국,‘최소기준’ 조항에서 BEPS 대응 중…”고정사업장 등 ‘근본 룰’부터 고쳐야

한국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에 적극 대응하되, 중요 BEPS 의제 중 하나인 ‘구글세’의 경우 몇몇 자체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의 합의를 지켜본 뒤 본격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세(Digital Tax)를 추진하는 영국 등 유럽연합(EU)의 방안대로 소득 기반이 아닌 매출 기반으로 3%를 과세한다면 네이버(NAVER)처럼 매출이 큰 국내기업들도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BEPS 대응 권고의 이행강제 수준을 고려해 대응하면서 국제합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EU 등의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구글세)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 등 매출규모가 큰 국내기업들이 많고, IT시장 점유율도 높은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이른 바 ‘구글세’를 도입해 부과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에 대해 차별 없이 부과해야 하므로 네이버와 같은 기업은 법인세에 더해 ‘구글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중복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세’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현행 BEPS 대응 ‘최소기준’이나 ‘공통접근’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상태다. 각국의 세법이나 산업구성에서 디지털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관련 경제성과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동대응을 강제로 이행하는 과제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OECD는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악용,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이행의무) 과제별 시급성,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따라 이행 의무 차등 부여하고 있다.

 

구글세, 오래된 난제

‘구글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 과세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통칭한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계열사간 무형자산에 대한 과다한 로열티 지급 등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거래가 많은데, 특히 국가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거래 등을 통해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법인세율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 본점을 둔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우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특허권을 파는 형식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다. 특허권을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자회사로부터 특허권 양도대금 또는 특허사용료를 통해 투자자금도 회수할 수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거나 적게내는 방식이다.   

BEPS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인 디지털세가 우선 과제(Action1)가 된 것은 이처럼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디지털세)가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합의가 어려운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국적IT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서버를 국외에 둬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 소비자들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광고를 내도 페이스북코리아나 구글코리아가 이런 법인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국세청에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IT서비스의 경우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법이 아니라 OECD주석(commentary)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조항”이라고 혹평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BEPS전문가인 한성수 변호사는 “이 주석이 나올 당시에 동원됐던 논리가 가관인데, 요약하자면 서버를 유전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시추장비에 견줬다는 것”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법인세인듯 법인세 아닌 법인세?

‘디지털세’는 매출액 기반 과세로,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 배치되는 점도 국제사회의 합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이유다. 법인소득에 부과해야 하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고,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와 중복 과세되는 측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세’ 이슈에 대해 지난 2014년 세법을 고쳐 2015년부터 앱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과세대상을 클라우드컴퓨팅과 광고, 중개용역 등으로 넓혔다.

기재부는 “작년 3월 발표된 잠정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OECD·EU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및 과세권 배분원칙 등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OECD는 장기대책 중심으로, EU는 회원국간 단기대책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주요국들은 대체로 조세논리 보다는 과세불형평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동기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장 EU식 디지털세 도입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내외국법인 차별 없이 부과(WTO 비차별원칙)해야 하므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하여 중복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EU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국내IT기업이 거의 없어 DST를 도입하더라도 국내기업들의 중복과세 우려가 적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 등 매출규모가 큰 국내기업들이 많고, IT시장 점유율도 높은 상황이라 세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어려운 또 다른 변수는 주요 다국적IT기업의 본사가 있는 미국의 반발이다.

기재부는 “OECD, EU내에서도 단기대책 도입 여부에 이견이 있으며,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분쟁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편지를 보내 EU의 디지털세 추진에 심각한 우려 표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BEPS ‘최소기준’에는 모두 대응 중”

‘최소기준’은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인만큼 강한 이행 강제력을 가진다.

유해조세 방지(Action5)와 조약남용 방지(Action6), 이전가격 문서화(Action13), 효과적 분쟁해결(Action14) 등이 이에 속한다.

유해조세 방지(Action5)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과 같이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에 대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조세를 감면해주는 추세를 고려, OECD 회원국이 각종 조세지원의 유해성을 판단해 정보교환 등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념이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유해조세 방지(Action5)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이전가격 사전승인자료의 국가간 정보교환을 허용했다”면서 “또 지난 2018년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는 EU가 자신들의 역내 세원을 한국이 빼앗아 간다고 인식해 한국을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지정하려 했다가 취소한 사건과도 무관치 않았다.

‘조약남용 방지(Action6)’는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조세조약 수혜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각국은 BEPS 대응 차원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조세조약 제‧개정 때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가격 문서화(Action13)’는 ‘과세관청이 입수하는 이전가격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자료를 OECD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한국은 지난 2015년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이듬해인 2016년에는 국가별 보고서를 각각 도입했다. 2017년말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효과적 분쟁해결(Action14)’은 조약 당사국간 분쟁해결 능력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개념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원천지국에서도 상호합의 신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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