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학회 ‘원칙중심회계’ 세미나서 주장…"전현 감사인간 견해차 빈번"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 교체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원칙중심회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박 교수는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전임 감사인과 당기감사인간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당기감사인의 재작성 요구에 따라 회사가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①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 중 누가 수행할 것인지, ②재작성된 재무제표의 공시는 전기재무제표 재발행과 당기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중 어떠한 방식을 따를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감사인 교체방향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통계를 제시했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감사인이 교체된 총 1821개 회사 중에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회사는 59개로 재작성 비율은 3.24%였다.
이중 소위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가 아닌 회계법인에서 빅4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재무제표 재작성 비율이 9.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성 비율은 빅4에서 '비(非)빅4'로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1.34%, 비 빅4에서 비 빅4로 교체된 경우 1.61%, 빅4 에서 빅4로 교체된 경우 2.55%였다.
당기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가 당기감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당기감사인이 재작성 사유로 제시한 사항이 명백한 회계오류에 해당된다면 감리에서 감경 등을 적용받기 위해 전임감사인 역시 재작성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작성 이유로 제시된 내용이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서의 견해차이에 해당된다면 전임 감사인이 재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칙 중심의 회계 하에서 감사인 간 갈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사전적으로 회계원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감사인간 견해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감리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사후적 조치로 감독당국은 재무제표가 재작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백한 회계기준 위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감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