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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여건 못갖췄다고 시각장애 안마업주 인건비 부인하랴?"
조세심판원, "여건 못갖췄다고 시각장애 안마업주 인건비 부인하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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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부정기 지급,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발급 등 잘못 인정되지만 인건비 인정

안마업소를 운영하다가 5년만에 문을 닫은 개인사업자가 지배인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사업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자 불복, 결국 경비로 인정받은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이 부실했지만 장황상 상주 직원 고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안마사업자 A씨의 계좌 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 결정을 내렸다"면서 16일 이같이 밝혔다.

시각장애 3급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A씨는 지난 2011년8월18일 안마시술소를 개업, 경영하다가 지난 2016년 3월2일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폐업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B씨를 지배인으로 고용했고 임금을 주면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맡겼다. 

국세청은 하지만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나타난 B씨에 대한 급여 등을  A씨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상 직원 인건비는 매월 같은 날에 지급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부정기적으로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급여인출액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2015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신고기한이 지났고, 부과처분 후인 2018년 6월28일 신고된 것 말고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신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결국 "B씨가 실제 근무했더라도 급여를 준 것인지, 얼마를 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A씨의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 끝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이건을 심리한 심판부는 A씨 혼자 직접 홍보·고객응대·안마사고용·수입·지출관리·사업장 유지관리 등의 일을 도맡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주 직원의 도움이 필요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심판원은 결국 "B씨가 안마시술소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했다"는 다른 직원의 확인을 인정했다.

심판원은 "B씨의 인적사항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제시한 계좌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세청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다시 결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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