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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부실과세방지 제도인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國稅칼럼] 부실과세방지 제도인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 감병욱 변호사
  • 승인 2019.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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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변호사

1. 서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사항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청 간 이견이 있을 때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당국은 훈령을 통해 과세기준자문 제도 및 과세사실판단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과세기준 자문제도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글에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제도 절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과세기준 자문제도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해 과세 전에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 자문 신청서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 이외에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자문은 국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문신청 내용이, ‘1.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 사례가 있는 경우 2.과세사실 판단자문 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제1항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3.감사원, 본·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4.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5.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7.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질의한 경우 8.세법해석과 관련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는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기준 자문 신청을 할때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과세기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 자문 사항이 ‘1.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기존의 세법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그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과세기준 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

조사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사심의팀에 조사종결 전까지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과세쟁점사실”이란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해석된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본청·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와 관련해 감사공무원과 피감사공무원 간에 또는 과세자료 통·수보 공무원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과세쟁점사실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공무원이 ‘1.세무조사 2.과세자료 처리(자료상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포함한다) 3.환급 등 현장확인 4.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처분 5.경정청구, 수정신고, 무신고 등에 따른 결정 6.본청·지방국세청 감사 7.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한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8.불복절차에서 재조사 또는 필요한 처분에 의한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처리 중 과세쟁점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법령해석 사안 2.이전가격 조사 관련 사안 3.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주식평가에 관한 사안 4.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거친 사안 5.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한 사안 6.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사안 7.동일 사안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사안 8.세법령,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 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사안 9.세무조사 진행 및 절차와 관련된 사안 10.과세사실 판단자문 신청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안’은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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