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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크기‧구분 입증돼 대토 양도세 감면 받은 계약직 공무원
소득‧크기‧구분 입증돼 대토 양도세 감면 받은 계약직 공무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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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국세청,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해줘야 맞다”
- “근로소득 소득 낮고 농사 여력 있으며 농토 택지와 구분”

농토에 살면서 수년간 농사를 짓던 계약직 공무원이 해당 토지를 팔고 다른 땅을 사서 계속 농사를 지을(대토)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받을 뻔 했다가 다행히 받았다.

국세청이 해당 공무원의 경우 토지 면적 기준과 근로소득 기준, 주택 몫의 땅과 농지 몫의 땅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못해주겠다고 버텼지만, 불복 끝에 감면을 받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조세심판청구 건에 대해 “쟁점 토지에 대해 청구인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면서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지난 2002년 9월27일 경매로 면적 ‘276㎡’의 대지를 사들여 같은 해 10월17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는 그 뒤 2015년 7월23일 이 땅을 팔 때까지 자신의 땅 일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자기 농지를 팔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근처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연간 1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A씨는 관공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퇴근 후, 휴일 등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종묘 등을 농협 또는 종묘상으로부터 매입했다. 이런 내용은 국세청에 제출한 '경작사실내용확인서'에 잘 드러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외 시간을 활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기간 급여도 많아 경작기간 요건을 못갖췄다"고 봤다. 또 "양도 전 토지 중 주택부분과 농지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억울했던 A씨는 국세청 이의신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심판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쟁점 토지는 면적이 132㎥에 불과하고, A씨가 일반직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으로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및 2012년에 촬영한 종전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종전토지 중 건물 부분 이외의 부분이 농지로 경작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도 세법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2005.9.30.)에서 1필지를 주택과 농지로 사용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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